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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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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6장 감독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47조(보고 및 검사)'''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 또는 시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유자·관리주체·운영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(이하 "주택감독관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건축물·설비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②주택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 '''제48조(시정명령)''' 시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'''제49조(판정의 취소 및 직권 재판정)''' ①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형 판정을 받은 경우 그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②시장은 아파트가 기본설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유형을 다시 판정하고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'''제50조(청문)''' 시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,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 또는 제49조에 따른 판정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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